금감원은 2일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이 기업의 감사보고서를 공시하기 전에 실적 등의 미공개정보를 미리 취득한 뒤 주식을 사고팔아 부당이득을 얻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12월 결산 법인의 대부분은 1·4분기에 외부감사를 받고 전년도 사업보고서를 공시한다.
금감원은 감사보고서를 공시하기 전에 회계사가 관련 내용을 토대로 증권 거래를 하다가 적발되면 미공개정보 유출자뿐만 아니라 전달받은 지인 등도 과징금 처분이나 검찰 수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권추 금감원 회계심사국장은 “미공개정보 유출 시 피해 규모가 클 수 있는 상장사와 외부감사인을 대상으로 고객·감사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미흡한 회계법인은 조처를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금감원은 기업의 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니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즉시 한국거래소에도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짚었다. 과거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은 기업이 주식시장 개장 후 관련 사실을 늑장 공시해 일상적으로 거래가 이뤄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 사례가 발견되기도 했다. 박 국장은 “비적정 감사 의견이 제출된 기업을 대상으로 감사보고서 제출일과 기업의 공시일을 비교·점검해 결과를 거래소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회계사가 외부감사 중 과거 재무제표에서 오류 사항을 발견하면 전임자 등과 사전협의를 거쳐 검토 내용을 감사조서에 명확히 기재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