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 제도 어떤가요-한국판 셜록 홈스] 검·경 과중한 업무 덜어줄까...퇴직 경찰관 밥그릇만 될까

■국회 '공인탐정법안' 재추진

檢 등 수사기관 출신 시험 면제

업무범위는 실종자 소재 등 한정

"검·경 본연 임무에 더 집중 가능

헌법상 직업선택 자유권 보장도"

"탐정 고용서 빈익빈부익부 심화

무분별 사생활 침해 우려" 반론도



셜록 홈스와 같은 사설탐정제도 도입이 20대 국회 들어 다시금 급물살을 타고 있어 현실화 가능성이 주목된다.

경찰·검찰 등 국가 수사기관의 과중한 업무를 덜어주기 위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과 아직은 시기상조로 오히려 퇴직 경찰관 밥그릇만 챙겨주는 꼴이 될 것이라는 상반된 시각이 존재하고 있어서다. 다만 법 제정이 이뤄지면 국가 수사 독점구조가 깨지게 되는 것으로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과 경찰·대한변호사협회 등에 따르면 ‘공인탐정법 제정안’이 20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윤 의원이 발의한 공인탐정법은 국가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탐정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이 내용이다. 단 자격시험의 경우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군 수사기관 출신은 시험이 면제된다. 논란의 핵심인 업무범위는 미아·가출인·실종자·소재불명인·불법행위자에 대한 소재 파악과 이들에 대한 사실 조사 등에 한정했다. 나아가 도난·분실·도피자산 추적 및 소재 확인 등도 포함했다.

관련기사



윤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19대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발의됐다 폐기됐는데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도입에 찬성하는 측은 탐정이 제도화되면 인력과 예산난에 허덕이는 경찰과 검찰 등의 국가 수사기관이 보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라는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사적인 이해관계에 의한 사건 사고의 상당량을 국가가 공인한 탐정이 맡게 됨으로써 국가 수사기관의 과중한 업무를 덜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 보장도 핵심 논리 중 하나다. 경찰 관계자는 “탐정제 도입은 사람이나 물건 찾기 등 일상에서 발생하는 국민들의 피해 회복을 돕고 경찰의 업무도 덜어주는 차원에서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금석 대한민간조사협회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우리만 탐정제도가 없는 것은 세계적 추세에 뒤떨어진다”며 “민간조사 활동이 음지로 밀려나면서 다양한 부작용과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반대론도 만만치 않다.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탐정을 고용하는 과정에서 ‘빈익빈 부익부’ 경제 논리가 작용해 결국에는 ‘수사의 사유화’라는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가령 배우자의 불륜이나 개인사업의 이해당사자 뒷조사 등과 같은 일들을 탐정이 파고들게 되면 ‘무분별한 사생활 침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대한변협은 최근 “사회적 필요성이 없고 개인정보 침해 등 불법과 전관 비리를 조장해 국민들에게 부담만을 주게 될 것”이라고 강력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김정욱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