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6년 12월 납부예외자는 417만3,269명으로, 전년도(2015년 12월 451만1,565명) 대비 33만8,296명 줄었다. 1999년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을 확대 시행한 이후 감소폭이 가장 크다.
그러나 납부예외자는 2016년 12월 현재 전체 가입자(2,182만8,915명)의 19.1%에 달해 노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이는 특히 지역가입자(811만2,783명)의 과반(51.4%)에 이르는 규모다.
연금 관련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경제적 여력 부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라면, 소득이 없더라도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지만 보험료를 내기 어려울 때는 납부 예외를 신청해 소득이 없는 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납부 예외는 실직, 휴직, 재학, 명예퇴직, 군복무, 이직 준비, 폐업 등으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사업을 접으면서 소득이 없거나 줄어들 때 그간 내던 보험료를 당분간 내지 않아도 되는 장치다. 국민연금 가입자격은 유지하면서 보험료 납부의무는 지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현재 납부예외자는 대부분 영세자영업자나 비정규직·일용직·특수고용 근로자들로 생활형편이 어려워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납부 예외를 신청하면 한 번에 최장 3년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납부 예외 상태를 연장할 수도 있지만, 납부 예외기간은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도 들어가지 않기에 나중에 받게 될 연금액은 줄어 손해를 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