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트럼프, 이번엔 금융규제 철폐...'도드프랭크법' 재정비 행정명령

기업 대출 늘려 일자리 확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금융규제 철폐를 본격화하며 미국 금융업 부흥에 발 벗고 나섰다.

미 백악관은 지난 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도드프랭크법’으로 불리는 금융규제법의 타당성을 재검토해 시장의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재정비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이 명령에 따라 재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SEC) 등은 앞으로 120일 내에 도드프랭크법 개정안을 백악관에 보고해야 한다. 이 행정명령에는 도드프랭크법 개정을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날 백악관에서 기업인들을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주변에 멋진 사업을 하면서도 도드프랭크법 때문에 은행들이 대출해주지 않아 돈을 빌리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면서 “도드프랭크법의 상당 부분을 삭제할 것으로 본다”고 행정명령 발동 배경을 밝혔다.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가 2008년 금융위기에 대응해 2010년 7월 제정한 도드프랭크법은 미 은행들의 주식 및 사모·헤지펀드 투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금융회사에 대한 당국의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을 신설해 금융회사들의 사업과 업무를 광범위하게 규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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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는 도드프랭크법을 대폭 개정해 은행 등 금융사의 활동반경을 넓히고 기업들의 대출 확대에 물꼬를 터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오는 4월부터 금융회사가 은퇴자금 투자를 조언할 때 고객 이익을 최우선하도록 한 ‘신탁규제’ 시행도 늦추라는 대통령 메모를 작성했다. 대통령 메모는 행정명령보다 낮은 단계의 행정지시다.

다만 민주당이 이에 강력히 반발해 도드프랭크법 전면개정은 상당한 정치적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며 행정부 차원의 금융규제 완화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미 언론들은 예상하고 있다. /뉴욕=손철특파원 runiron@sedaily.com

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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