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6일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청와대의 임의제출도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의 경우 저희가 판단할 때는 형식보다는 실질을 더 중시할 예정”이라며 “실질적으로 수사 자료를 받을 수만 있다면 청와대 경내, 경외 상관없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검이 요구하는 자료를 받을 수 있다면 청와대 경내에 들어가지 않고 임의제출 방식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특검보는 ‘압수수색이든 임의제출이든 자료를 받은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실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대면조사가 이뤄진 이후 압수수색을 해도 되기 때문에 선후 관계에 대해선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홍주환 인턴기자 theh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