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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 창] 미국 금융규제완화의 나비효과

오태동 NH투자증권 연구위원오태동 NH투자증권 연구위원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 금융시장은 숨을 죽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 ‘행정명령’을 보면 덜컥 겁부터 난다. 다행히도 주요 신임 장관들의 견해는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덜 급진적이다. 그래도 불안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서명한 행정명령과 향후 이행할 공약들은 대부분 수출 주도 신흥국 주식시장에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이 대부분 신흥국에 부정적이지만 신흥국 자산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이 있다. 바로 도드-프랭크 법안 폐지 공약이다.

2007년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대형은행들의 자기자본거래가 지목되면서 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부각됐고 결국 볼커룰 입법이 추진되었다. 볼커룰은 2010년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했고 도드 상원의원이 프랭크안에 볼커룰 등을 추가한 금융안정 개선법(일명 ‘도드안’)을 입안했다.


그 이후 상하원 합동위원회에서 도드-프랭크안으로 통합해 볼커룰 등 일부 내용이 완화된 상태로 하원과 상원을 통과해 2010년 7월 발효됐다. 그리고 도드-프랭크 최종 법안은 3년간 회의를 거쳐 마침내 2014년 4월 1일에 선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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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도드-프랭크 법안 폐지 공약은 미국 금융규제가 강화된 지 7년도 되지 않아 재차 규제 완화사이클로 진입한다는 의미가 된다. 최종 발효된 2014년 4월 이후로 보면 3년 만의 규제변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도드-프랭크법의 시행으로 금융시장이 취약해지고 은행의 안정성과 수익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드-프랭크법이 전면 폐지되는 것은 쉽지 않다. 법 개정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소비자 보호 규정 등의 순기능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화당의 금융선택법(Financial CHOICE ACT)이 대안이지만 이 또한 수정이 필수적이다. 결국 볼커룰 완화 정도로 결론이 날 것이다.

금융위기 이후 규제에 묶여 있던 미국 은행들은 신용창출 기회를 엿보고 있다. 볼커룰 완화 기대가 높아질수록 ‘탐욕’이 금융시장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그 과정에서 선진국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한 신흥국 주식시장으로 투자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 버블’은 심각한 후유증을 남긴다. 그러나 버블이 커지는 과정에서 자산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미국 금융규제완화의 나비효과가 한국 주식시장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오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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