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특검 "靑 임의제출 방식 고려 안해"

靑 부실자료 내놓을 가능성 커

"요구자료 모두 제출때만 수용"

"대통령 대면조사는 10일 기대"

朴 블랙리스트에 공모 판단

김기춘·조윤선 구속 기소

특검 나오는 정관주 전 차관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구속 수감 중인 정관주 전 문화부 차관이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2017.2.7      mtkh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구속 수감 중인 정관주(위쪽)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차은택(아래쪽)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7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구속 수감 중인 정관주(위쪽)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차은택(아래쪽)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7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압수수색에 한 차례 실패한 뒤 청와대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임의제출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가 내주는 자료만 받아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뜻이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7일 청와대 압수수색의 향후 조치와 관련해 “청와대에서 임의제출 외에 어떤 방식의 압수수색도 수용할 수 없다는 ‘불승인 사유서’를 받았다”며 “청와대가 요구하는 임의제출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강제 압수수색 또는 구체적으로 작성된 특검의 요구자료를 청와대가 모두 제출하는 상황만 받아들이겠다는 뜻이다.


앞서 특검은 법리검토 결과 청와대가 끝내 압수수색을 거부할 경우 강제진입이 어렵다고 판단해 “임의제출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특검이 하루 만에 ‘강경’ 입장으로 선회한 셈이다.

특검이 임의제출 거부 입장을 명확하게 밝힌 것은 청와대가 특검 요구자료를 제대로 제출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해서다. 자칫 청와대에 휘둘린다는 여론과 정치권의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앞선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압수수색 시도 때도 청와대는 검찰이 요구한 원본이 아닌 요약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청와대가 끝내 압수수색을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이 마땅찮다는 점은 여전히 고민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사실상 협조 요청을 거부한 상태다. 정치권과 여론을 앞세워 압박하는 수밖에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게 법조계 해석이다. 이 대변인은 “정식 공문(황 대행의 답변)이 접수되면 취할 수 있는 후속조치를 적절하게 취할 것”이라고만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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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일정에 대해 “이달 10일 언저리에는 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특검과 청와대는 여전히 조사 장소와 방식 등을 두고 이견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특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박 대통령도 범죄에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은 이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과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은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박 대통령의 공모 정황도 파악하고 공소장에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박 대통령은 블랙리스트 집행과 인사개입 등의 과정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은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전 과정을 진두지휘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실장과 김 전 수석은 각각 최규학 기획관리실장 등 실·국장 3명과 노태강 체육국장 등 전 문체부 공무원들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이들의 기소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앞서 기소된 김 전 장관 등 3명을 포함해 총 5명이 구속 기소되고 3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은 김 전 실장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관제데모’ 의혹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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