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의 운명을 결정할 항소법원의 심리가 시작됐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9 연방항소법원은 7일 오후 3시(현지시간 기준·한국시간 8일 오전 8시) 행정명령 관련 항소심 구두변론을 개시했다. 앞서 워싱턴주 시애틀의 연방지방법원의 제임스 로바트 판사가 이슬람 7개국 국적자의 입국을 한시적으로 막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일시 중단하라고 결정한 데 대해 법무부가 불복하면서 열리는 재판이다. 따라서 이번 심리도 행정명령의 위헌 여부 등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라 행정명령을 중단하기로 한 결정이 타당한지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연방정부는 이번 행정명령이 헌법에 따른 대통령의 적법한 권한이며, 사법부가 국가안보와 관련한 이같은 사항에서 대통령의 명령을 뒤집을 수 없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할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는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행정명령은 대통령의 합법적인 권한 행사”라며 로바트 판사의 결정이 ‘실수’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행정명령은 상식”이라고 강조하면서 “우리는 사법체계를 통해 그것을 처리할 것이다. 미국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워싱턴과 미네소타 주는 헌법을 근거로 행정명령이 평등과 이동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또 이번 행정명령이 고용과 경제, 교육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면서, 약자 보호를 위해 행정 권한을 감시하는 것이 사법부의 역할이라는 점도 부각할 예정이다.
제9 연방항소법원의 대변인은 이날 “오늘 판결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번 주 내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판결이 어떻게 나든 양측이 불복해 연방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 다만 당초 행정명령의 이슬람 7개국 입국 금지 기간이 90일이므로, 대법원에 가기 전에 효력이 만료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연방정부가 행정명령의 기간을 수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