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국정교과서 시국선언 참여교사 포상 배제는 차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퇴직교원 포상, 해외 연수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한 것은 정치적 성향에 의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교육부 장관에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참여교사를 포상 대상에서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진정인 A씨와 B씨는 교육부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를 스승의 날 유공포상, 퇴직교원 정부포상, 한국-독일 교원 교류 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한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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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교육부는 교사들이 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행위 자체가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각 교육청에 참여 교원들에 대해 가담 정도에 따라 징계 등 신분상 처분을 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2015년 10월 29일, 12월 16일 두 차례에 걸려 있었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내용 중 “우익세력의 노골적인 집권연장 기도이다” 등의 발언이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는 포상 배제 이유에 대해서는 시국선언 참여 교원들은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또는 ‘정치적 활동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에 해당하므로 최종 대상자 선정에서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교육부의 징계처분 요구를 받은 각 교육청에서는 사실조사를 거쳐 단순가담자의 경우 대부분 징계의결 없이 자체종결 또는 불문 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각 교육감이 이미 처분을 종결해 ‘징계처분 요구 중’이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를 이유로 계속 포상 등에서 제외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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