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이 공금 횡령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가운데 성신여대 측은 “심히 유감”이라며 “심 총장은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총장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0여차례 교비 수억원을 개인 소송비용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성신여대는 8일 입장문을 배포해 “심 총장은 개인 비리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성신여대 제2캠퍼스인 미아동 운정그린캠퍼스 조성 과정에서 건설업체와 송사가 빚어져 여기에 든 소송비용을 교비에서 쓴 것”이라고 해명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학교와 관련한 소송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심 총장은 이 규정이 위헌이라면서 1심 재판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성신여대는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도 전혀 없고 공금을 착복한 것도 아닌데 재범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한 판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학교 측은 “항소와 함께 보석 청구 절차도 밟을 것”이라며 “공석이 된 총장 자리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홍주환 인턴기자 theh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