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9일 정례브리핑에서 “최씨가 오늘 자진출석을 했기 때문에 상당한 기대를 했다”면서 “그러나 조사에서는 여전히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 특검보는 이어 “(최씨가) 특검 질문 내용에는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렇게 판단할 구체적인 행동이 있느냐’는 질문엔 “특별한 것 보다 변호인이 입회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앞두고 특검은 이날 최씨를 상대로 삼성특혜 의혹과 관련한 뇌물죄 수사에 집중한다는 계획이었다. 이 특검보는 “최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 부분을 주로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씨는 지난해 12월24일 특검 첫 소환조사 이후 건강악화와 강압수사 등을 주장하며 특검 소환에 7차례 불응한 바 있다. 특검은 비협조적인 최씨 수사를 위해 2차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조사를 벌여왔다.
1차 체포영장은 이화여대 입시비리 관련 업무방해 혐의, 2차는 미얀마 해외원조개발사업(ODA) 이권개입 관련 알선수재 혐의.
체포영장의 경우 적시된 혐의만 조사를 할 수 있고, 최씨가 묵비권을 행사해 조사는 다소 제한적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이날 최씨가 자진 출석의사를 밝힘에 따라 특검은 최씨를 상대로 뇌물수수 외 업무방해, 알선수재 혐의 등 전반을 추궁하려고 했으나 조사는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을 찬성 의결하도록 박 대통령이 도움을 줬고, 그 대가로 삼성이 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씨 일가에 특혜를 줬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최씨와 박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공모관계로 파악하고 있다.
특검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도 최씨의 개입 여부를 추궁할 계획이다. 앞서 특검은 최씨를 블랙리스트 사건의 공범으로 예상했다.
이 특검보는 “최씨의 재산형성 과정과 관련해 독일에 보냈던 사법공조는 아직까지 답이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