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징벌적 손해배상 대폭 확대된다...여야 2월 임시국회 처리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20일 공청회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들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2월 임시국회 처리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들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2월 임시국회 처리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10일 원내수석부대표 및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회동을 하고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명시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과 ‘제조물책임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공감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기업 등이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히게 되면 손해액의 일정 배수의 손해배상을 강제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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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발의한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의 허위, 과장 정보제공과 불공정거래 등으로 인해 사업자가 손해를 입으면 그 액수의 3배 내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을 막기 위해 발의된 제조물책임법은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생명, 신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12배 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 수용 문제 등에 대해 4당 입장이 상당부분 접근했고 상임위원회에서 추가적인 논의 끝에 2월 국회에서 통과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권에서 2월 임시국회 안에 폐기하겠다고 강조한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과 관련해선 오는 20일 공청회를 거친 뒤 의논하기로 했다.

대기업집단 기준을 현행 시행령에서 법률로 규정하도록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도 4당이 각각 검토 뒤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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