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청 "대학 신입생 대상 '갑질' 횡포 엄중 처벌"

경찰이 새 학기마다 대학가에서 신입생을 상대로 한 가혹행위를 ‘갑질 횡포’로 보고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12일 OT, MT 등 대학가 단체행사가 집중되는 13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대학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국 각 대학의 소재지 관할 경찰서에 ‘대학 내 불법행위 수사팀’을 두고, 대학별로 설치된 학생인권센터나 상담소, 단체활동 지도교수 등과 핫라인을 개설해 상담·신고체제를 구축한다.


주요 신고 대상은 선후배 간 위계질서 확립을 빙자한 얼차려 등 폭행·상해·강요·협박, 사회상규상 용납될 수 없을 정도 음주 강요나 오물 먹이기, 동아리 등 가입 강요나 회비 납부를 빙자한 갈취, 성폭력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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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피해 학생이 적극 신고할 수 있도록 핫라인, 112, 인터넷, 경찰서 방문 등 여러 신고 경로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대학-경찰서 간 간담회 개최, OT·MT 개최지 주변 플래카드 게시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신고 요령을 홍보할 계획이다.

신고가 들어올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한 뒤 사건 경위와 피해 정도를 확인해 경중에 따라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한다. 대학 자율성을 존중해 형사입건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되, 혐의가 명백한 사건은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아울러 과거부터 신입생을 대상한 ‘갑질’ 악습이 존재했는지나 가해자에게 범죄 전력이 있는지 등까지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피해자-수사팀 간 핫라인, 가명 조서, 맞춤형 신변보호제도 등 여러 방법을 활용해 피해자를 철저히 보호하겠다”며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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