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우상호 "재벌개혁 법안, 상임위 與 의원들 반대해도 직권상정"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재벌개혁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합의한 법률안이 있다면 설사 해당 상임위원회 간사와 상임위원 일부가 반대하더라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있는 상법 개정안이 자유한국당 소속 법사위원들의 반대에 부딪히더라도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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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월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법안(상법 개정안)을 개정하는 것은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적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원내대표가 합의하면 해당 상임위원들이 법문을 잘 다듬어 공감대를 넓혀 통과시키는게 최선의 방법”이라면서도 “해당 상임위 간사나 상임위원 때문에 통과가 어렵다면 직권상정하겠다고 국회의장에게 말했고 (의장이)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오면 직권상정하겠다고 답해왔다”고 설명했다. 현재 상법 개정안 내용 중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의견 접근을 보인 것은 전자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다. 전자투표제는 소액주주들이 직접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전자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기업 주주가 자회사 임원의 불법 행위 등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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