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제2 남양유업 사태' 막는다...대리점에 반품요청권 보장

공정위, 대리점 표준거래계약서 제정

최소 1일 이상 반품기간 보장...외상매입금 이자율은 6%로

앞으로 식음료업종 대리점은 반품요청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남양유업 사태’ 같은 본사의 밀어내기를 막기 위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식음료업종 공급업자(본사)와 대리점간 거래를 위한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시행된 대리점법의 취지를 반영한 첫 표준계약서다.

공정위에 따르면 표준계약서는 대리점의 반품요청권을 명시해 유통기간 임박이나 경과제품, 주문과 다른 제품 등에 대해 반품할 수 있게 했다. 반품 기간은 최소 1일 이상이다. 채소 같은 신선제품은 1일로 제한된다. 외관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합리적 사유가 있을 때는 상호 합의로 반품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대리점이 본사에 내는 외상매입대금 지연지급 이자율도 상법상 이자율인 6%로 정했다. 지금까지 대리점들은 관행적으로 연 15~25%를 부담해왔다. 본사가 대리점에 설정하는 담보도 대리점의 월 예상매입액으로 한정했다. 연대보증은 담보제공 방법에서 제외하고 부동산 담보나 보증보험증권만 담보 방법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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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편의에 따라 불규칙하게 지급되던 판매장려금은 지급조건과 시기, 방법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계약 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리점에 불리한 변경은 할 수 없도록 했다. 계약 해지는 부도나 파산, 강제집행 등 예외적인 경우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본사와 대리점은 표준계약서의 기본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계약서에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 박종배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표준계약서 사용으로 본사 위주의 불공정한 계약 내용이나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본사와 중소 대리점 간 분쟁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설명했다.

김영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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