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 전 총장에 대해 1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15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월25일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뒤 17일 만인 지난 11일 최 전 총장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 바 있다. 영장이 기각된 피의자를 상대로 특검이 다시 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으로 알려졌다.
특검에 따르면 최 전 총장은 정씨의 이대 입학·학사 특혜 과정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일부를 직접 지시한 혐의 등을 받았다. 특검은 최 전 총장의 승인 아래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62·구속기소)과 남궁곤 전 입학처장(56·구속기소)이 정씨의 부정입학 과정을 도운 것으로 내다봤다.
또 류철균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51·구속기소·필명 이인화)와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54·구속기소)가 정씨에게 성적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최 전 총장은 위증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 과정에서 ‘정씨에 대한 특혜를 주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최순실씨를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다’고 전했다. 하지만 특검은 최 전 총장이 최씨와 수십 차례 통화하는 등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분석했다.
첫번째 영장실질심사 때 최 전 총장은 정씨의 입학·학사에 대한 특혜를 지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답하는 등 관련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
당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입학전형과 학사관리에서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나 공모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