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차두리, 이혼 청구 항소심 패소 “부당한 대우 증거 없고 혼인 관계 파탄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축구 국가대표팀 전력분석관 차두리(37)가 아내 신모(38) 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항소심도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3부는 15일 차두리가 신모 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두 자녀의 친권자 지정 청구도 1심과 마찬가지로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차두리가 아내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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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두리는 2013년 3월 이혼을 위해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국 성립되지 않자 그해 11월 이혼 소송을 했다.

차두리는 아내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혼인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관계가 파탄됐다고 주장했다.

김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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