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3부는 15일 차두리가 신모 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두 자녀의 친권자 지정 청구도 1심과 마찬가지로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차두리가 아내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차두리는 2013년 3월 이혼을 위해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국 성립되지 않자 그해 11월 이혼 소송을 했다.
차두리는 아내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혼인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관계가 파탄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