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회장의 서울구치소행은 지난달 18일 1차 영장심사에 이어 두 번째다.
이 부회장은 법원에 출석할 때 입은 검은색 코트 대신 수의로 갈아입고 구치소에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게 된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TV 1대와 매트리스 등이 있는 6.56㎡(약 1.9평) 크기의 독방에서 구치소 밥으로 식사해야 한다.
이 부회장은 1차 구속영장 심사 때도 4시간가량 심사를 받은 뒤 15시간 동안 서울구치소에 머물렀다.
심사 일정상 점심을 걸렀던 이 부회장은 구치소에서 받은 저녁 식사도 입맛이 없어 제대로 들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부회장은 박영수 특검팀에 구치소 대기를 원치않는다는 의사를 전했지만, 법원은 다른 피의자들과 형평 등을 고려해 서울구치소 대기를 결정했다.
이 부회장은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수의를 벗고 집으로 돌아가지만, 발부되면 그대로 수감된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17일 새벽께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