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영업허가·정지와 과징금, 자동차운전면허처럼 시민들의 생계와 밀접한 행정사건을 전담할 단독 재판부 2개를 신설했다. 또 다른 사건도 함께 맡고 있던 조세 담당 합의 재판부를 조세사건 전문 재판부로 개편했다. 조세사건 전문 재판부의 수는 6개에서 4개로 줄이되 전담 비율을 25%에서 48%로 높여 집중도를 끌어올리기로 했다.
산재사건 중 합의 재판부 건으로 분류하는 유족급여 등을 전담할 합의 재판부도 3개 신설했다. 이 밖에 토지수용 문제를 전담하는 단독 재판부 2개를 새로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