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남현 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던 김요일(52) 시인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시인은 지난 2015년 6월26일 오후 11시께 서울 마포의 한 식당 앞에서 피해 여성 A씨에게 “좋아한다. 좋아했었다”고 말하며 입맞춤을 해 A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시인은 재판에서 입맞춤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논리성, 구체성, 진술 태도 및 진술 뉘앙스 등에 비춰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남 판사는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으면서 피해자의 대응 태도만을 탓하고 있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추행을 위한 별도의 폭행·협박이 선행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김 시인을 고소했으며, 김 시인은 문단 내 성폭력이 문제로 떠오르자 지난해 11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사과문을 올린 바 있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