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현직공무원 대학원 논문서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 제외해야”

현직 공무원이 ‘부정청탁 금지법’(김영란법)의 개선방안을 연구한 석사학위 논문에서 언론인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끈다.

20일 동국대에 따르면 경기도 포천시 소속 공무원인 정명진씨는 이 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공무원 이외에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이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언론인은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을 통해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사립학교 교원은 적용대상에 포함해도 문제가 없지만, 언론인은 이 같은 신분 보장을 받지 못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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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는 또 입법 과정에서 삭제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안에는 있었지만 삭제된 조항들은 △공직자의 가족·친족이 직무관련자일 경우 해당 업무에서 제외 △외부 강의 등 조언·자문 금지 △직무관련자와 금전·부동산 거래 금지 △고위공직자 소속기관에 공채 이외의 가족 채용 제한 등이다. 이 조항들은 입법 과정에서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이유로 없어졌다.

정씨는 “공직사회 부패 척결에는 사후적 조치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선행돼야 할 것이 사전 예방책이다”며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 회피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활용하는 대표적인 공직윤리 확보수단”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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