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1일 재판에서 검찰은 최 회장과 김 회장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피고인 최 씨측 변호인단이 최 회장과 김 회장의 검찰 진술조서를 법정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해 부를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해 두 회장을 소환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기금 출연 경위 등을 물었고 오는 28일 법정에서 다시 신문할 계획이었다.
마찬가지로 28일 증인 신문 계획이 잡혀있던 조 회장은 다음달 2일까지 해외 출장을 가야한다며 전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재판부는 조 회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다음달 21일 오후로 조정했다. 이날 오전에는 황창규 KT 회장의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