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남궁곤 前 이대교수 오늘 첫 재판, 피고인 직접 법정에 나타날까 '주목'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에게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는 남궁곤(56·구속) 전 이화여자대학교 입학처장 첫 재판이 22일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이날 오후 2시10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궁 처장 첫 공판준비기일을 개최한다.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검찰의 공소사실과 변호인 측 입장을 간략히 듣고 증거, 증인 신청 등 향후 재판 절차에 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법정에 남궁 전 처장이 모습을 드러낼 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공판기일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기 때문.


앞서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은 남궁 전 처장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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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 전 처장은 최경희(55) 전 이대 총장의 지시로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 선발 과정에서 정씨에게 특혜를 줘 합격시킨 혐의다.

김경숙(62)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이 남궁 전 처장에게 정씨에 대한 특혜를 부탁했고, 관련 내용이 최 전 총장에게 보고된 뒤 특혜 지시가 내려왔다는 것으로 특검은 판단하고 있다.

이후 남궁 전 처장은 2014년 10월 당시 면접 평가위원 교수들에게 “수험생 중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있으니 뽑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남궁 전 처장은 지난해 12월 열린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사실과 다른 증언을 했다는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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