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무면허 운전만 걸려도..." '막무가내 추방' 이어지나

■ 트럼프, 反이민 행정명령 2탄 발표

단속원 증원·구금시설 증설

비자기간 만료된 외국인 등

불법체류자 단속·추방 확대

청년 추방유예는 당분간 유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1일(현지시간) 발표한 반이민 ‘행정조치(Memorandum)’는 “불법체류자 수백만명을 추방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에 초점이 맞춰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범죄 위주로 불법체류자를 축출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무면허운전이나 경범죄 위반만으로도 추방되는 외국인이 속출할 것으로 미 언론들은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집약된다. 신호탄이 된 것은 지난달 25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와 멕시코 장벽 건설 관련 행정명령이다. 미국 안팎에서 엄청난 혼란과 반발을 부른 무슬림 7개국 출신과 난민들의 입국금지 행정명령(1월27일)은 미 법원의 잇단 제동으로 사실상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이 밖에 공화당과 취업비자 및 영주권 발급 축소를 위한 법률 개정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날 국토안보부가 내놓은 행정조치는 첫 번째 행정명령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 미국 내 1,1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체류자를 대거 추방하고 불법이민을 막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안보부는 이를 위해 △이민세관(ICE) 단속원 1만명 증원 △지역 경찰관 단속요원 등록 △불법체류자 불심검문 △이민자 구금시설 확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단속 대상을 ‘추방할 수 있는 외국인’으로 광범위하게 명시해 불법체류자뿐 아니라 단순히 비자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이나 무면허운전 등을 한 불법체류자까지 추방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했다. 트럼프 정부는 추방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이민자나 외국인의 인권이 경시될 위험이 커졌다. 트럼프 정부는 이달 초 처음으로 미 전역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력하게 시행해 이미 수백명을 추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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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2년 발령한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DACA)’ 행정명령은 트럼프 정부도 여론의 반발을 의식해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트럼프 정부는 법원에서 막힌 7개국 무슬림 입국금지 행정명령도 보완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뉴욕=손철특파원 runiron@sedaily.com

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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