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으로 올해 농업분야 생산액이 3,800억원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2일 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업 및 외식업 파급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설 명절 당시 식품 선물세트 판매액은 4,585억원으로 전년 대비 14.4% 감소했다.
보고서는 신세계·롯데·현대 등 백화점 3개사와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개사, 농협 하나로유통의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올해 1월 27일까지 설 명절 전 4주간 판매액을 분석했다.
특히 국내산의 판매가 급감했다. 국내산 농축산물 선물세트 판매액은 전년 대비 25.8%가 줄었다. 품목별로는 과일이 31.9%로 가장 많이 줄었고 쇠고기(-24.4%), 수산물 (-19.8%)의 판매도 크게 감소했다. 가격별로는 5만원 이하 선물세트의 판매액 비중이 26.1%로 전년(23.2%) 대비 2.9%포인트 상승했다.
출하량이 줄었지만 판매부진 때문에 가격도 하락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한우 도축은 전년 동기 대비 7.1% 감소했지만 한우 도매가는 9.6% 내렸다. 이용선 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도축량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요인과 수입대체에 따른 가격 하락 요인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가격 하락 효과는 8.8%다”고 말했다.
선물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난류는 평균 단가가 22.6%, 사과는 16.3% 각각 값이 내렸다.
연구원은 농축산 선물세트의 소비위축으로 올해 농업생산이 3,798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우는 2,286억원, 과일은 1,074억원, 화훼는 최대 438억원 각각 생산액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소비감소 효과로 지난해 4·4분기 일반음식점 생산은 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점 및 주점업 종사자 수는 93만7,57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3만382명) 감소했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