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보험 보험료가 약 20% 낮아진다. 또 연내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6일부터 서울보증의 ‘전세금 보증신용보험’ 보험료를 인하한다고 22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3억원에 계약기간 2년인 아파트의 경우 보험료가 115만2,000원이었지만 앞으로는 92만1,600원만 납입하면 된다. 23만400원의 절감 효과가 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금융위는 또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금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밝혔다. 4월 초까지 입법예고를 한 뒤 법제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최대한 빨리 시행할 예정이다.
이외에 전세금보장보험을 판매하는 가맹대리점(부동산 중개업소)을 35개에서 350개로 확대한다.
금융위의 관계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5억원 이하, 지방 4억원 이하인 주택만 가입이 가능하지만 서울보증은 아파트는 금액제한이 없고 일반 주택은 10억원 이하까지 가능하다”며 “전세금 보증보험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전세금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