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동향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서 ‘비정규직’ 등 단어 못 쓰게 한다

1,600개 사업장, 불필요하게 표기해 재취업에 장애

복지부, 3월부터 기업에 협조 요청

기업이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발급할 때 비정규직·계약직 등의 단어를 쓰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일부 기업이 근로자의 비정규직·계약직 근무 경력을 표기해 재취업에 방해가 됐는데, 이 같은 사례를 없애기 위한 조치다.

22일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규제개혁 국민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애로사항을 듣고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에 비정규직·계약직 등 근로계약형태를 표시하는 공간은 없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사업장 명칭에 명기하고 있다. 재취업을 하려는 근로자는 비정규직 등의 근로 경력이 들어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 복지부는 현재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 166만개 중 0.1%인 1,600개가 이 같이 표기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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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3월 1일부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에서 ‘비정규직’, ‘계약직’ 등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단어를 없애기로 했다.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타 사회보험 기관에도 내용을 알려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연금공단 지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홍보하기로 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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