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헌법재판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16차 공개 변론이 이어졌는데 이날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김 변호사가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면서 졸속으로 처리하고 적법 절차도 어겼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탄핵사유 13개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각각 항목에 모두 찬성했다고 보기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관 9명이 탄핵심판을 평결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9명이 아닐 경우) 하자 있는 결정”이라고도 설명했다.
한편 소설가 김동리 선생의 차남인 김 변호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67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민사지법과 청주지법 충주지원 판사를 거쳐 변호사로 개업했으며 1997년에는 변협 사무총장을 지낸 바 있다.
또 지난 15차 변론기일에서 ‘법대신 밥’을 외치면서 주목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