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깨알 같던 식품라벨 글씨 커진다

10포인트 이상 크기 의무화

원재료 등 필수 정보만 표기

상세 정보는 앱 통해 제공

시범사업 전(왼쪽)·후 표시사항 비교시범사업 전(왼쪽)·후 표시사항 비교


앞으로 식품 포장지에는 원재료·유통기한·내용량 및 열량 등 필수 정보만이 10포인트 이상 큼직한 글씨로 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 정보를 얻기 위해 깨알 같은 글씨를 읽어야 하는 수고를 덜게 된 셈이다. 포장지에 충분히 담지 못한 정보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말까지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상 품목은 과자·컵라면·껌·사탕·빵·드레싱·고추장 등 11개사가 생산하는 30개 제품이다. 이달 말부터 전국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해당 제품의 바뀐 식품표시를 확인할 수 있다.


제품명, 업소명, 유통기한, 내용량 및 열량, 주요 원재료(원산지), 품목 보고 번호 등 필수정보는 포장지에 표 형식으로 기재된다.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활자 크기는 10포인트 이상이어야 한다. 이밖에 자세한 정보는 포장지에 표시된 바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보를 얻으려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내려받으면 된다. 앱 메뉴 중 ‘유통바코드 조회’를 선택해 바코드를 인식시키면 업체 행정처분 내용, 회수 폐기 등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원료(성분) 항목을 누르면 네이버 지식백과로 연결돼 원재료와 관련된 설명을 더 볼 수 있다.

관련기사



식약처는 “글자 크기 10포인트 이상으로 식품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내년 1월 본격 시행하기에 앞서 소비자 체감도를 분석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과 식품산업에 바람직한 가공식품 표시방법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