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차량의 소유자는 조치 이행 기간(6개월 이내)내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폐차를 해야 한다.
시는 명령차량이 저공해 조치 이행시 장치가격의 83~90%(생계형 차량의 경우 100%)를 지원하고 나머지 차주의 자부담금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전액 지원한다.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고 조기폐차시 총중량 3.5톤 미만은 최대 165만원, 3.5톤이상 배기량 6000cc 이하는 최대440만원, 3.5톤이상 배기량6000cc초과는 최대770만원까지 조기폐차 보조금이 지원된다.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차량의 소유자는 특정 경유자동차 검사결과 매연농도 10%이하이거나, 장치미개발 등으로 인해 장치부착이 불가능한 경우 저공해조치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고도 기간 내 조치하지 않거나 유예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