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실장 측은 이 문제를 박근혜정부의 문화 정책이라고 항변한 반면 조 전 장관 측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과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을 거치면서 편향된 정부 정책을 균형있게 하고자 한 것”이라며 “비정상의 정상화가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고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나섰다.
변호인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당시 문화예술 지원이 이념적으로 편향돼 코드인사 등이 극심했다”며 “이같은 행위도 범죄로 본 것인지, 박근혜 정부만 범죄로 본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직무상 이뤄진 발언으로 누가 봐도 상식적이고 경험칙에 의한 것”이라며 “대통령을 포함한 정무직 공무원은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하기에 정무적으로 판단할 권한을 주는 것이고 정책 결정은 정치적 이해관계이자 신념의 문제”라고 전했다.
또 “다음 정부에서 이 사건 관련 문화예술인 지원을 문제 삼아 보조금 중단 등의 정책을 시행하면 새로운 정부의 정책도 위법한 것 아닌가”라며 “공소사실에 적시된 정부와 새 정부의 차이는 무엇인가”라고 언급했다.
김 전 실장 측은 최순실씨와의 공모 혐의도 전면 인정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최씨를 보거나 전화 한번 한 적 없고 최씨도 김 전 실장을 모른다고 했다”며 “특검은 수사 대상이 아닌 사람을 구속까지 했는데 법정에 있을 사람은 김 전 실장이 아니라 직권을 남용한 특검 측”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반면 조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블랙리스트 문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블랙리스트 등을 이용해 정치이념적 잣대로 차별 지원을 하고 배제 조치한 것에 대해 당시 정무수석이자 전 문체부 장관으로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사과하며 책임있는 자리에서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데 반성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련의 의사결정과정에 조 전 장관이 관여한 것은 매우 단편적이며 구체적 행위가 특정되지 않는다”며 “당시 정무수석이었지만 지원배제 조치 등 관련해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예술계에서 다른 정파를 지지한다는 이유로 국가적 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추호도 생각하지 않는다”며 “향후 공판과정에 성실히 임해 소상히 밝힐 예정”이라고 발언했다.
한편,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측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장에서 김 전 수석 관련 부분을 찾아보기 어렵고 특정돼 있지 않다”며 “피고인별로 공소사실을 새로 정리하고 증거도 분리해서 제출해달라”고 요전했다.
김소영 전 청와대 교육문화체육비서관 변호인도 “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김 전 비서관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