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개혁법안이 다음 달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논의되면서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개혁 법안에 대한 기존 입장을 바꾸면서 통과 가능성은 열렸지만, 근로기준법 관련 쟁점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환노위 보이콧이 막판 변수가 될 전망이다.
바른정당 환노위 간사인 하 의원은 이달 초 여야 4당 환노위 간사 회의에서 파견법 논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근로기준법 처리에 합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하 의원은 28일 오전에 열린 소위에 앞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다음달 2일에 노동 2법(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다뤄 이번 국회 때 통과시킬 것”이라면서 “파견법은 이번에는 어렵다”고 말해 기존의 입장에서 한 발자국 물러섰다. 이날 소위에서는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채 일학습병행제와 같은 비쟁점법안만 논의됐다.
다만 근로기준법이 합의까지 이르기 위해선 연장근로에 대한 이견 등 걸림돌을 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과 야당이 발의한 개정안 모두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낮췄으나,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여당 안은 노사 합의 시 특별연장근로시간을 주당 8시간 허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편을 두고서도 여야는 연장근로 허용에 대해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이에 더해 앞서 환노위는 대법원에서 연장근로가 휴일근로를 포함하는지 어떻게 판결하는가에 따라 기업의 연장근로수당 셈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린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출퇴근 산재를 인정하는데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돼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상적인 출퇴근 재해는 산재의 범주 안에 들어가되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
이밖에 청년고용촉진특별법과 최저임금법도 다음달 2일 소위에서 논의된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청년 의무 고용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높이고, 민간 기업에도 이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최저임금 하한선을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두는 내용이다.
MBC 청문회 문제로 환노위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당 의원들의 행보가 위 법안들 통과의 마지막 관문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환노위원장 측 관계자는 “임이자 한국당 의원이 워낙 완강하고 한국당에서도 불참하라는 방침을 정해 목요일 소위에도 참석하긴 쉽지 않다”면서 “그래도 홍 의원은 계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환노위에 참석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여당 소속 의원 4명이 오지 않아도 소위의 의결정족수인 6명이 충족돼 논의된 법안들이 넘어갈 수 있지 않겠냐”며 통과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