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원순 시장 "탄핵 반대 단체 불법 텐트 철거할 것"

행정대집행 등 허용된 조치 예고

"합법적 점유와 불법 점유 비교대상 될 수 없어"

서울광장에 허가 없이 설치돼 있는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의 텐트./연합뉴스.서울광장에 허가 없이 설치돼 있는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의 텐트./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탄핵을 반대하는 단체가 서울광장에 설치한 불법 텐트를 강제 철거할 뜻을 밝혔다.

2일 박 시장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서울광장은 시민 모두가 이용해야 할 곳인데 무단 점거된 상태”라며 “모든 것은 합법적 절차에 따라 행정관서나 법원의 허가를 받거나 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광장에 불법 설치된 탄핵 반대 텐트 관계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시청 내 도서관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음식을 무단 섭취하고 이를 제지하는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행동을 더 이상 용납하기 어려웠던 탓이다. 박 시장은 “행정대집행 등 허용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에 고발한 것도 이(행정대집행)를 예고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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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탄핵 반대 텐트와 광화문 세월호 천막을 비교하는 시각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세월호 천막은 중앙정부까지 서울시에 협조를 요청했던 사안”이라며 “합법적인 점유와 불법 점유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박 시장은 올해 연말 서울시장 3선 출마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3선은) 법적으로는 가능하다”며 “(대선)불출마 선언 이후 많은 분이 앞으로의 내 정치적 행로에 대한 조언을 하고 있는데, 정치 상황을 고려해 마음의 결단을 조만간 하겠다”고 말했다.

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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