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국민연금 수령액 내달부터 물가상승분 반영 1% 인상

20년 이상 가입자, 월평균 89만 3,050원 받아 8,840원 인상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1% 오른다. 가입자 전체 평균 3,500원, 20년 이상 가입자는 8,800원가량 더 받게 된다.

3일 보건복지부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기본 연금액을 1% 인상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국민연금 급여액을 올리고 있다.


세부적으로 전체 가입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현재 35만2,590원에서 4월부터 3,520원이 오른 35만6,110원이 된다. 20년 이상 가입자는 88만4,210원에서 8,840원이 올라 월평균 89만 3,050원이 된다. 현재 가장 많은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65세·23년 9개월 납입 후 5년 연기 신청)은 매월 193만7,220원을 받고 있는데 1만9,370원을 더 받아 총 195만6,590원을 수령한다.

관련기사



부양가족 연금액도 배우자는 연 25만2,090원, 자녀·부모는 연 16만8,020원으로 각각 2,490원, 1,660원 인상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434만원에서 449만원으로, 하한액은 28만원에서 29만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 수렴을 거쳐 3월 중 확정된다.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2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이태규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