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직장동료 몰카 촬영한 회사원...500만원 벌금형





직장동료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직장동료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회사원 A(4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9일 오후 6시 30분께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직장에서 동료 B(32·여)씨가 서 있는 틈을 타 뒤로 접근한 뒤 스마트폰 카메라로 치마 속을 찍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이후 A씨는 B씨와 합의했고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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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김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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