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세월호 당일 있었다던 '중대본 앞 차량 돌진'은 없던 일?

대리인단, 세월호 당일 중대본 앞 영상 공개

당초 주장한 '차량 돌진 사고'는 영상에 없어

동영상 내용 지적 나오자 기존 입장 바꿔

대통령 대리인단이 4일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이 방문하기 직전에 차량이 중대본 정문으로 돌진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동영상 파일 한 장면. / (대통령 대리인단 제공)연합뉴스대통령 대리인단이 4일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이 방문하기 직전에 차량이 중대본 정문으로 돌진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동영상 파일 한 장면. / (대통령 대리인단 제공)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통령측 대리인단이 세월호 사고 당일 있었다는 자동차 돌진 사고를 보여주는 당시 현장 동영상을 4일 헌법재판소에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대리인단이 제출한 영상에 ‘차량 돌진’은 보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자 “대통령 중대본 방문 시간이 지연됐다는 의미”라며 기존 입장을 바꿨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4일 “세월호 사고 당일 정부청사에 누군가의 차량이 주차돼 있어 이를 공무원들이 빼내는 일 때문에 대통령이 중대본에 방문하는 데 장애가 됐다”며 동영상 파일 1개와 이를 설명하는 서류를 냈다.


대리인단이 제출한 1분 10초짜리 영상에 따르면 중대본으로 추정되는 장소의 경내에 짙은 회색 차 한 대가 서 있고 주변을 경찰과 보안 직원들이 에워싸고 있다. 경찰관 등이 차를 손으로 밀어내려 시도하지만 밀리지 않자 경찰이 견인차를 이용해 옮기는 장면으로 영상이 끝난다. 대리인단은 전체 수습 시간 등을 따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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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대리인단은 헌재에 낸 자료에서 “차량이 중대본 정문을 향해 돌진하는 사고가 있었다”고 설명했지만, 동영상에 차량이 질주하는 모습이 담기지 않았다는 등 지적이 나오자 기존 입장을 바꿨다.

대리인단은 “차량을 빼느라 대통령이 중대본을 방문하는 데 장애가 됐음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지 차량 질주사고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데 방점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며 “대리인단에서 (제출한) 자료의 문구를 고쳐서 다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측은 당시 중대본 방문이 지체된 이유를 ‘경호상 비밀’이라며 언급을 피했다가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진성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측이 세월호 사고 당일 행적을 설명한 3차 변론기일에서 “답변서가 요구에 못 미친다”며 보완을 요구한 바 있다.

/강신우PD seen@sedaily.com

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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