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올 새 학기부터 '등·초본 학교 제출' 폐지

학교에 주민등록 등·초본 안내도 된다

새 학기마다 학교에 주민등록등본·초본이나 외국인등록증명서 등을 직접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행정자치부와 교육부는 올해 새 학기부터 일선 학교 교사가 학생의 주민등록 등 개인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학교생활기록부 인적사항 확인·정정, 전·입학 학생 주소 확인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주민등록 등·초본 등을 학교에 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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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관공서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행자부와 협력해 교육 업무에 행정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담당 교사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으로 학생 정보를 직접 열람하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최수문기자 chsm@sedaily.com

김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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