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에 대해 법원이 직무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부(오재성 부장판사)는 성신학원 전·현직 이사 2명과 성신여대 교수 3명이 심 총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심 총장이 직무를 계속하면 학내 분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사건의 판결 확정 시까지 총장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