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이 오는 13일 퇴임하는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후임으로 이선애(50·연수원 21기) 변호사를 지명했다.
6일 대법원은 “양 대법원장이 이 변호사를 이 재판관 후임으로 지명하기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헌법재판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에 더해 국민을 위한 봉사 자세, 도덕성 등을 철저히 심사했다”며 “헌재의 기능과 역할을 중시해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을 적절히 대변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 인물인지를 주요 인선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내정자 지명이 이 재판관의 퇴임으로 여성 헌법재판관이 한 명도 남지 않게 된 점도 감안해 내린 결정이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중도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이 내정자는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변호사 등 여러 직역을 거쳤다. 또 법무부 차별금지법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해 재판 실무와 이론에 두루 능통하고 사회 전반에 대해 넓은 시야를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1989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이 내정자는 같은 해 제31회 사법시험에서 수석 합격을 했고 1992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대전지법 판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 판사 등을 거쳤고 2004년 헌재 연구관 등을 역임했다. 2006년부터 법무법인 화우에서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과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를 맡고 있다.
이 내정자는 이날 인권위 브리핑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우리 사회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앞으로 이 변호사는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 재판관으로 지명된다.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절차를 거쳐야 해 적어도 재판관 임명까지는 한 달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고 이 변호사가 정식 재판관으로 지명될 때까지 한동안 헌재는 7인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며, 그 수장에는 최선임인 김이수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이어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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