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팀이 우병우(50) 전 수석비서관과 관련해 약 2만 페이지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구속영장에 적시된 11개 범죄사실과 관련해 수사기록 일체를 지난 3일 검찰에 넘겼으며, 6일 결과 발표에서 “검찰에서 추가 수사 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우 전 수석 개인비리와 관련해 “우 전 수석과 그 일가, 정강 등 관련 법인들에 대한 정밀한 자금 흐름 조사가 필요하다”며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를 기대했다.
특검이 90일간 중점적으로 수사해 온 우병우 전 수석 의혹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묵인 또는 방조한 의혹,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실의 내사를 방해한 의혹 등이다.
이를 위해 특검은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비서관 등 76명을 불러 조사하기도 했으며 그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외교부 등의 비협조적 공무원들을 좌천시킨 혐의(직권남용), 최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무마하고자 청와대 대책회의를 주도한 혐의(직무유기) 등을 포착했다.
특검은 지난달 18일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후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돼 신병을 확보하지는 못한 상태다.
검찰은 우 전 수석 관련 의혹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 한 개 부서에 일괄 배당해 수사할 방침이며, 앞으로 구속 영장 재청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검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이라고 혐의 입증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