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6일 박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 직후 입장 자료를 내고 이같이 지적했다. 유 변호사는 박 특검을 겨냥해 “야당 추천만으로 구성돼 태생부터 위헌적인 특검이자 전형적인 정치적 특검”이라며 “최순실 특검법은 수사대상이 포괄적이어서 특검법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비판했다.
유 변호사는 이번 특검에 대해 △위헌성 △정치적 중립 위배 △무리한 수사 △사실관계 조작 △피의사실 공표 △인권유린 △무리한 법리구성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특검이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대상을 모두 수사하지 않고 ‘선별식 집중수사’를 했다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 무산에 대해서도 특검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합의 내용을 특정 언론사에 유출시켜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린 뒤 녹음·녹화가 필요하다는 억지 주장했다”며 “기자간담회에서 ‘녹음을 청와대 측이 거절했다’는 특검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박 특검이 최씨와 박 대통령을 재산 일부를 공유한 것으로 봐 뇌물 혐의 공범으로 판단한 데 대해서도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제적 공동체’ 개념을 대통령과 최씨에게 적용하면서 마치 뇌물죄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처럼 주장했다”며 “재산상 이해관계를 같이 한 사실이 없고 아무런 금전 거래도 없었으며 완전히 분리된 경제 주체”라고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독대와 관련해서도 “정유라를 언급하거나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다”며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심야 조사 동의를 받았다는 구실로 사실상 밤샘조사를 자행하고 심지어 20시간 이상 조사하는 등 사실상 가혹행위를 했다”고 ‘강압수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