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를 불법사찰했다는 의혹을 받고있는 국가정보원이 관련 조직은 있지만 탄핵심판 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을 한 적은 없다고 7일 밝혔다.
이철우 국회 정보위원장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간사에 따르면 이병호 국정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찰이라면 도청이나 미행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일은 없었다”고 밝혔다.
국정원 국내 정보수집 담당 부서에 헌재, 법원, 검찰 등을 담당하는 ‘법조팀’ 조직과 인력이 처 단위로 존재하냐는 물음에 이 원장은 “그런 조직은 있다”며 “통상적인 정보활동을 할 뿐”이라 답했다.
헌재 등을 대상으로 정보활동을 한 이유는 “국정원법 3조에 대공, 대테러, 국제범죄 등의 혐의가 있는 것에 한해서, 그 직무범위에 한해 스크린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정원 사찰 의혹에 대해 여야 간 뚜렷한 시각차가 드러났다.
민주당 간사인 김 의원은 “단순한 의혹은 아닌 걸로 본다”며 우 전 수석과 친분이 있다는 국정원 간부를 “최은수 2차장 아니면 추모 전 국내 정보 담당국장 중에서 추론하면 2차장 같다”고 추측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소속인 이 위원장은 “국가안보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헌재 사찰이 있었는지 여부를 거론하는 자체가 불행”이라며 “정치권에서도 국정원을 정치에 끌어들이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