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의 부인이 누드 사진과 합성되어 현수막이 걸려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표 의원의 현수막과 관련해 글을 올렸는데, 그는 표 의원의 부인이 현수막이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고소를 한 것을 두고 “표창원 ‘표창원 부부 19금 묘사’ 합성 현수막 게시자 고소는 소인배이거나 뻔뻔함 지존 같다. 싱글인 박근혜 대통령 성적묘사는 가능하고 유부남인 표창원은 안 된다 논리는 ‘귀신 씨 나락 까먹는 소리’다. 내가 하면 로맨스 네가 하면 불륜 꼴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표창원이 부부 19금에 고소장을 접수할 만큰 찢어질 아픔을 깨달았듯이 나또한 그랬다”며 “자승자박이고 자업자득이다. 박근혜 대통령 19금 때문에 국격은 추락했고 국민은 고개 들지 못했음을 역지사지하라”고 과거 표 의원이 주최한 전시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누드 그림이 전시된 것을 지적했다.
한편 6일 영등포 경찰서는 표 의원의 아내가 국회 인근에 자신과 표 의원의 얼굴을 합성한 현수막을 내건 사람에 대해 모욕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 신동욱 SNS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