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술값 내놔”…손님 때려 숨지게 한 종업원 구속영장

술값 시비 끝에 손님을 때려 숨지게 한 술집 종업원 등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술값 시비로 손님을 폭행해 사망하게 한 술집 종업원과 이를 방조한 사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관악구의 한 술집에서 일하는 A(47)씨는 지난 5일 오전 3시쯤 술에 취한 손님과 술값 25만원을 두고 시비를 벌이다 손님을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를 받는다. 또 이 술집 사장 B(56)씨와 다른 종업원 C(45)씨는 A씨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상해치사 방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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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폭행 직후 피해자가 잠을 자는 것으로 생각해 소파에 눕혀놨지만 피해자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오전 5시52분쯤 119에 연락했고, A씨 등은 119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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