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금융위, 미래에셋대우에 20억 과징금 부과

증선위 의결 확정, ABS상품 사모처럼 편법 판매

금융위원회는 8일 올해 네 번째 정례회의를 열고 공모 자산유동화증권(ABS) 상품을 사모처럼 판매한 미래에셋대우에 과징금 20억원 부과를 확정했다. 과징금 20억원은 증권신고서 미제출에 대한 규정상 최고액이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6월 베트남의 랜드마크72 빌딩 투자금 4,000억원 중 선순위 대출 3,000억원을 기초자산으로 ABS를 발행해 투자자 771명에게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미래에셋대우는 15개의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판매하는 방식으로 공모에 따른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했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과징금 부과에 대한 안건을 의결했고, 이날 금융위원회가 확정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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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래에셋대우에 대한 기관조치와 임직원 징계 등은 이달 중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논의, 결정될 예정이다.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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