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공기업

국민연금, 포스코 권오준 회장 재선임 ‘중립’ 의결권 행사키로

국민연금이 포스코 권오준 대표이사 회장 재선임 주주총회에서 ‘중립’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기금 주식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위원장 황인태 중앙대학교 교수)’는 8일 회의를 열고 “10일 열리는 포스코 주주총회에서 권오준 사내이사 선임과 관련, 국민연금은 ‘중립’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립 의결권은 다른 주주의 찬성, 반대 투표비율을 의안 결의에 그대로 적용하는 투표방식이다. 국민연금은 포스코의 주식 10% 가량을 갖고 있다.


앞서 포스코는 지난 1월 25일 이사회를 열고 권오준 현 회장을 최고경영자(CEO) 후보로 주주총회에 추천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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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지침에 따르면, 이사의 선임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의 침해의 이력이 있는 자의 경우 반대할 수 있다. 전문위원회는 “포스코의 포레카 매각과 관련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객관적 사실에 해당 되지는 않지만 사회적 논란 확산으로 기업 가치 등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이 있어 ‘중립’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권오준 회장은 포스코 광고계열사였던 포레카를 둘러싼 최순실의 이권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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