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기간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20대 사회초년생에게 대출유도와 물품 강매 등을 일삼은 불법 미등록 다단계업체가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다단계 분야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여 취업 미끼로 대출을 유도, 물품을 강매해 7개월 동안 3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불법 다단계 영업자 13명을 형사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조직은 다단계업 등록을 하지 않고 서울 강남구·광진구 일대에서 20대 초·중반의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무려 27.9%에 달하는 고금리 대출을 알선, 1,500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게 하고 900만원 상당의 제품을 강매했다.
이들은 실버·골드·루비·에메랄드·다이아몬드·크라운·탑크라운 등 7단계로 된 판매조직을 구성, 사회초년생을 사업장으로 유인해 물품을 강매하고 판매원이 되도록 했다. 이후 판매원이 다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해 물품을 구매하게 하면 그 실적의 15%를 수당으로 줬다. 이들 일당은 대부 중개업체를 통해 직장과 수입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 사회초년생이 제2금융권에서 1,500만원 상당을 고금리로 대출받게 했다. 이후 대출금이 입금되면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강요해 물품대금으로 받았다. 이들이 판매한 제품은 건강보조식품, 치약세트 등이었다. 시중가로 1만 1,000원밖에 되지 않는 치약세트를 무려 11만 5,000원에 판매했다.
또 다른 B업체는 물건을 구입하면 구입액의 120∼200%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사람을 유인, 구입가 1,480원짜리 화장품을 260배에 달하는 39만원에 판매했다.
해당 업체는 다단계판매조직과 비슷하게 조직을 구성, 하위판매원이 낸 돈으로 상위판매원에게 고율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수법을 취했다. 결국 가장 늦게 가입한 대다수 판매원들은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아야 했다.
C사의 경우 미국에 본사를 두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가입비를 가로채는 수법으로 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C사 사이트에 등록하고 자주 이용하는 10곳을 지정하면, 그곳에서 사용한 금액의 20%를 캐시백으로 월 최대 250달러(약 28만원)를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홍보했다. 이를 믿고 적잖은 이들이 16만원의 가입비를 냈고, 해당업체는 이 이익을 고스란히 챙겼다. 가입한 회원들은 16원만 내면 캐시백을 받는 줄 알았지만, 3명을 추천해야 하는 전제가 있었다. 결국 가입비만 날리고 제대로 된 캐시백을 받지 못한 이들이 대다수였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계속된 경기침체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와 시중의 저금리로 높은 이율의 투자처를 찾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다단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사회 초년생과 주부, 노년층 등 사회경제적약자를 울리는 불법 다단계 근절을 위해 강력한 수사를 벌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