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술집 종업원을 때리고 폭언해 재판에 넘겨진 김승연 한화그룹 3남 김동선(28)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됐다.
오늘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김씨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사회봉사 80시간도 내렸다.
구속 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 온 김씨는 이날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일단 자유의 몸이 되어 석방됐다.
과거 한화 3남 김동선씨에게 검찰은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한편, 한화 3남 김동선씨는 지난달 첫 공판에서 “아무리 술을 마셨다 한들 절대 있을 수 없는 행동을 저질렀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살겠다”고 혐의를 인정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이날 1심 선고 후 이종우 부장판사는 김씨에게 “한가지 당부를 드린다”며 “주취 상태에서의 폭행사건의 경우 일반인이라면 구속 또는 벌금형으로 간단히 처벌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 부장판사는 “하지만 우리 사회는 대기업 오너 일가에게 한층 더 엄격한 사회적 책무를 요구하고 있다”며 “개인적 범행이지만 이런 점을 항상 유념해 행동 하나하나에 신중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그의 아버지 김승연 회장은 김씨에게 “처벌을 받고 자숙하라”며 격노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