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서울경제TV][투데이포커스] 사회보험 고령화로 적자 코앞 대책은



[앵커]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및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중장기 재정 흐름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8대 사회보험에 대한 중기재정 추계를 공개했는데요. 그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이면 대부분 사회보험에서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재정 건전성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금융증권부 정훈규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Q. 정기자, 사회보험은 국민 복지의 최후 보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수 년 안에 재정이 바닥난다니,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 겁니까?

[기자]

네, 정부가 내놓은 사회보험 재정 추계에 따르면 지난해 8대 사회보험의 지출 규모는 모두 106조원인데요.

2025년에는 220조원으로 불어납니다. 연평균 8.4%씩 증가하는 셈인데요.

지출규모가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수년 내 대부분의 사회보험에서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된 겁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지출 규모가 큰 건강보험의 경우 당장 내년에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지난해 3조1,000억원의 흑자를 본 건강보험은 올해 6,600억원으로 흑자 폭이 줄어들고, 내년에는 1,670억원 적자가 예상됩니다.

이후 2023년이면 적립금이 바닥날 것으로 분석되는데, 당초 정부 예상보다 재정 고갈 시점이 2년 앞당겨 진 겁니다.

특히 2025년에는 한 해 적자만 20조1,000억원에 달하게 됩니다.

[앵커]

Q. 아까 대부분의 사회보험 재정이 수년 내 고갈될 것이라 했는데, 건강보험 외 다른 사회보험들은 상태가 어떻습니까?

[기자]

네, 4대 보험 중 현재 흑자인 장기요양보험과 고용보험도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장기요양보험은 노령 인구의 증가로 2020년 재정이 고갈될 전망이고, 2025년 총지출이 10조5,000억 원으로 늘어나 2조2,000억 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보험 역시 급여수당을 받는 실업자와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 모두 늘어나면서 지출 규모가 커지고 있어서 적자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 지금도 적자를 내고 있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까지 수년 안에 8대 사회보험 중 5개의 사회보험에서 적자가 납니다.


그나마 국민연금은 2025년까지는 계속 흑자 행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쌓은 돈을 투자해서 얻는 수익이 꾸준히 생기고 있고, 국민연금을 내는 대상자도 계속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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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민연금을 받아가는 사람도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흑자 증가율은 점점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Q. 사회보험의 재정 건전성이 이처럼 크게 흔들리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기자]

가장 큰 원인은 한국 사회가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내년에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전체 국민의 14%를 넘어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5년이면 이 비중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가 됩니다. 이에 반해 저출산 장기화로 젊은 층의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요.

인구 구조상 시간이 갈수록 연금이나 사회보험을 타는 사람이 많아지고,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줄어드는 겁니다.

특히 1955~1963년 사이 태어난 711만명의 베이비붐 세대가 2025년이면 대부분 연금 생활자가 됩니다. 모두 60대가 되면서 병원을 찾는 횟수도 늘어날 텐데요.

이를 기점으로 국민연금 지급과 건강보험 지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인구구조 외에 사회변화와 경기 불황 등의 영향도 꼽을 수 있는데요.

고용보험의 경우 실업자 증가로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과 이들에게 지급되는 수급액이 커질 것으로 보이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늘면서 2025년까지 보험금 지출은 매년 7.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Q. 현재 상황으로는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구멍 난 세금을 메워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는데요. 대책 마련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사회보험의 적자는 결국 정부 재정 건전성 부실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나라 살림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텐데요.

대책이라는 것이 결국 국민 부담을 늘리는 것 외에 뾰족한 수단은 없어 보입니다.

정부는 이미 지난 1월 고소득자로부터 건강보험료를 더 걷는 개편안을 내놨는데요.

개편안은 2,000만명에 달하는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중에서 연금·임대소득이 연 3,4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뺏고 건강보험료를 내도록 했습니다.

또 직장 가입자가 월급 외 임대나 금융, 사업소득 등이 3,400만원을 넘으면 보험료를 추가로 내게 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사회보험의 재정 상태를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데요.

결국 앞으로 인구구조 변화 등의 이유로 더 내고 덜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하고, 정부가 국민 설득에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정훈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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