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인용
탄핵이 인용된다면 박 대통령은 파면되고 임기는 선고 즉시 종료된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결정 당일 청와대 관저를 떠나야 한다. 대선판은 바로 열린다. 탄핵 인용 이후 60일 이내에 대통령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5월 9일 전후가 유력시된다. 대선일이 지정되면 정치권은 각 당 대선후보를 정하기 위한 숨 가쁜 경선 레이스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정권교체를 주장하며 적폐 청산에, 자유한국당 등 여권은 탄핵 불복을 외치며 보수층 결집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탄핵 기각
탄핵이 기각된다면 박 대통령은 권한을 되찾아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대국민성명이나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정국은 큰 혼란에 빠질 것으로 관측된다. 탄핵 인용을 외쳤던 촛불민심과 탄핵 기각을 부르짖었던 태극기 민심이 정면 충돌하면서 우리 사회는 극도의 혼란에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12월로 대선 시기가 늦춰진 만큼 무리한 탄핵을 시도한 야권의 책임론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기각 후 사퇴
헌법재판소가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하더라도 박 대통령이 자진사퇴할 가능성도 흘러나온다. 탄핵 기각으로 예상되는 국론 분열을 막고 명예로운 퇴진 선언을 통해 국민 대통합에 나서겠다는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청와대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명예로운 퇴진을 원하는 만큼 탄핵 기각으로 명예를 회복한 후 국민들에게 자진사퇴를 선언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자진사퇴를 선언할 경우 박 대통령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 여론이 우호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